“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원청업체 책임”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09-19 18:31:57 댓글 0
서울시, 원청업체 의무이행사항 담은 ‘가이드라인’첫 제작·배포

건설공사장내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원청업체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난 해 12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인 원청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업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원청업체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지표는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체 12곳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이번에 확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치구와 시에서는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가 책임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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