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이젠 그만’…환경부, 11월까지 집중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21 08:44:16 댓글 0
1차 적발시 경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 친환경 운전 무료 이모티콘 에콩이.

오는 11월까지 전국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특히 서울·대구·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