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추석연휴 기간인 내달 3~5일까지 3일 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시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추석 연휴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6598면)을 전면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다만, 내달 3~5일까지 3일간 이 외의 연휴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무료 개방 기간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게 돼 차량 피해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을 마련했다”며 “추석 연휴 동안 한강에 나오셔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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