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리스크관리 시스템 하위에서 운영된 ‘추정보험가액평가’ 페이지가 포털 검색엔진에 인덱싱돼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페이지는 건물과 유형자산의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내부 업무용 플랫폼으로,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 그대로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출 기간과 정보의 성격이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22만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에서 외부 접근 가능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개인·법인 계약자의 실명, 상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예상 재조달가액과 시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연락처를 넘어 ‘어디에 살고, 얼마짜리 자산을 보유했는지’까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이쯤 되면 보안 사고를 넘어 ‘정보 노출 사고’라는 표현조차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이나 표적형 사기, 보험계약 사칭 연락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재산·사고 이력까지 다루는 대표적 고(高)민감 정보 산업이다"라며 " 그런 회사에서 내부 시스템이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짚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는지. 둘째, 회사가 이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다.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설명으로는 이미 커진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노출 대상과 기간, 정보 항목, 외부 접근 여부, 검색엔진 차단 시점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사후 대응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 의심 문자·전화에 대한 경고, 피해 접수 창구 개설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모니터링 지원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보험 전문가는 "보험계약서에 적은 내 집 주소와 자산 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 소비자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피해다"라며 "DB손해보험이 어떤 수준의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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