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해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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