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불법 배출 자동차 정비업소 27곳 적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1-07 11:21:56 댓글 0
서울시 특사경, 22곳 형사입건 5곳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3~9월까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들은 유형별로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도봉구 A업체 등 13곳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변에 상가, 지하철 역 등에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성동구 B업체 등 6곳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활성탄 교체주기를 늦추거나, 밀폐된 도장시설의 공기압이 맞추기 위해 고의로 탈거를 해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활성탄을 채우지 않아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2~3.0배(123.8~306.1ppm)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했다.


성동구 C업체 등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연결된 배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중랑구 D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자동차 부품 전용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약 10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건조 시 발생된 오염물질을 환풍기를 이용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마포구 E업체 등 5곳은 활성탄을 일부 채우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하거나, 운영 중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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