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1-28 08:59:59 댓글 0
서울시, 11월 29일~12월 1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오는 29일 발표하는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발표하는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택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자는 자격증을 12월 6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택배료는 23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르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연락처는 집 전화와 휴대폰 전화를 모두 기재한다.


또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내달 11~13일까지 3일 간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교부는 서소문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에서 발부한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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