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국토법안소위 통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28 12:23:06 댓글 0
반기별로 안전 지료 항목 평가해 공시…이용객 안전 개선 기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세버스를 이용객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세버스 이용율이 높은 계절에 관계기관과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5년 4958건, 2016년 4853건 등 전체 교통사고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


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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