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인 가구 위한 1·2ℓ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30 10:11:02 댓글 0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가 판매된다. 또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인접 시·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라 대용량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


또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2005~2015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에서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인근 시・도 지역의 재사용 봉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시행지침은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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