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즉시 수거 명령제’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13 14:12:40 댓글 0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 등 내용

내년 6월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수거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기검사에서 불합격받는 경우에도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처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도 사업자가 수도권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돼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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