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남지역의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경남지역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어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15년 간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2조6630억원 중 59.3%인 1조5603억원이 상수원관리지역처럼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는 바람에 원수 수질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강변 여과수‧남강댐 등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해결되고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 피해저감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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