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5곳, 환경영향법 위반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21 12:05:21 댓글 0
하반기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33곳 특별점검…위반업체 5곳 과태료 등 행정처분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5곳이 환경영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4주간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2곳은 등록요건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서 등 조사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또 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업체도 1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평가업체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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