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첫 인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29 08:44:33 댓글 0
지난 27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심의…피해 인정자 415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을 앓게 된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신청한 제4차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45명 가운데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매월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매월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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