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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