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를 목적으로 한 대마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38건에 달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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