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 AI 확인,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1-10 23:01:41 댓글 0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수)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0일(수)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일(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