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했다. 또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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