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악성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31억원 추징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1-25 13:25:14 댓글 0
예금·대여금고 압류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벌여
▲ 고질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현장 모습.

본인 명의의 등록 재산 없이 고가의 외제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불성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발 벗고 적극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거듭된 독촉에도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는 납세의식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예금·대여금고 압류, 주거지 가택수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추진했다.


▲ 고질 체납자 압류 물건들.

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압류과정에서 은행 측이 체납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사실을 통보할 경우 체납자가 미리 잔액을 전액 인출 할 우려가 있어 압류와 동시에 신속히 추심 추진을 진행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00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백모씨의 명의의 B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또,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가택수색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체납자를 끝까지 설득해 결국 다음날 1100여만원 전액을 완납케 했다.


구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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