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오는 14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2-07 14:55:33 댓글 0
제과류·농수산물류·주류·화장품퓨 등 점검…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유발되는 쓰레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포장 값 명목으로 상승한 가격 거품을 제거해 실속 있는 설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 7개소에서 판매 중인 ▲제과류 ▲농수산물류(과일, 육류 등)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지갑)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각 제품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을 꼼꼼하게 단속해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한다.


과대포장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준(포장 공간 10%~35% 이내, 포장횟수 1~2회 이내) 이상으로 포장하는 제품을 말한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초과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 행위 누적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명단을 추후 공표해 포장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도울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들 때문에 선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이번 점검에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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