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 환경오염 관련시설 1691곳과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선다. 또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시는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2월 1~23일)’을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환경오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1단계로 설 연휴 전인 1~14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 24개 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40곳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1551여 곳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2단계인 15~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23일까지 설 이후 기간에는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과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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