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경영안정에 총 8억원 융자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2-26 12:23:03 댓글 0
3월 2~16일까지 신청 접수…연 1.45% 금리,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16일까지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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