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미세먼지 심각, 대책·예산은 뒷걸음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6 14:18:34 댓글 0
송옥주 더민주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정부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이 다시 수립·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와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하역사 관리자에게 공기질 관리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24개 지하철 노선, 658개 지하역사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17만명에 달한다. 순수 서울 노선에서는 307개 역사에 757만명, 수도권으로 보면 431개 역사에 871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하역사로는 전국의 65.5%이지만 이용객으로는 85.6%에 이른다.


부산은 114개 역사에 93만명, 대구는 61개 역사에 33만명, 대전은 22개 역사에 11만명, 광주는 20개 역사에 5만명 등이다.


하지만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자가측정 결과를 보면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2016년 77.7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3.1 ㎍/㎥로 증가했다.


인천도 56.9 ㎍/㎥에서 59.5 ㎍/㎥로, 대전은 55.0 ㎍/㎥에서 58.5 ㎍/㎥, 광주는 59.0 ㎍/㎥에서 63.1 ㎍/㎥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에서도 경기는 2015년 56.5 ㎍/㎥에서 101.4 ㎍/㎥로 크게 증가했고, 대전도 63.1 ㎍/㎥에서 84.7 ㎍/㎥로 높아졌다.


지하공간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있어 실내공기 오염이 심화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오염물질은 폐 전달율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가 높고, 열악한 실내공기는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야기하고 조기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국민의 20%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립·시행해 왔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의 1·2차 기간이 지난해 끝났음에도 현재로서는 3차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다.


환경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08년 1차, 2013년에 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수립했고, 2차 대책기간(2013~2017년) 동안 총 282억원을 들여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기 설치, 석면 제거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2차 대책기간이 끝났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까지 3차 대책을 수립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유는 예산당국이 대책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환기설비·필터 교체, 터널 미세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필요한 152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결국 제외됐다.


서울의 1호선은 1974년 개통돼 44년이 지났고, 하루 2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2호선도 1980년 개통돼 37년이 넘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하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제대로 손을 쓰고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세먼지(PM10) 기준은 있지만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아예 없고,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권고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가 있지만 지하역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위해성이 훨씬 높은 초미세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하역사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 등이 매년 자가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지도단속 차원에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10%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지하역사에 대한 지도단속은 10년에 한 번꼴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다시 마련돼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홍영표, 김병욱, 김정우, 박정, 박찬대, 유동수, 윤관석, 전혜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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