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을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신한은행과 신한생명에 대한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4월11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4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논란이 된 채용비리에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신한은행에서만 1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외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으로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총 13건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키는 등 특혜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의 경우 서류심사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원자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신한생명은 2013년부터 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의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했다.
그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등 채용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제한 없음’이 명시된 채용공고문과는 다르게 연령을 기준으로 탈락시키는 등 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점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신한금융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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