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부정주차 단속 강화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시행에 나섰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견인이 불가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았거나 방문 주차 또는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행위로, 주차장법 제8조의2, 동법 제9조,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직원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견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견인을,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부정주차 요금은 최초발견 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공영주차장 3급지 기준 4시간 주차요금(7200원)에 가산금(2만8800원)을 포함한 3만6000원이 부과된다.
금천구는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특히 2.5톤 이상 대형차량·고급차량·보조바퀴 장착이 어려운 차량·고지대에 부정주차 된 차량의 경우 여건상 견인이 어려워 수시로 민원을 야기해 왔다.
공단은 이번 부정주차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부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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