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환경단속 시행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06 10:56:59 댓글 0
획일적 단속보다는 차량소통 위주로 전환, 민원 위주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기대
▲ 주정차 단속 하는 모습, <사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강남구는 그 동안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어 오던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으로 변경 및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구가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획일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위주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제도로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및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적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평균속도 15km/h 이하 상습정체구간은 18개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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