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27 12:56:25 댓글 0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 서류 철저하게 관리해야, 상환은 반드시 통장 통해 기록남겨야

221.9% 고리대금 악순환 끝ㅎ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법정이율 초과 등 서민대상 불법대부업 적발에 나선다.


시는 경기침체 지속과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500만원이고 대출수수료가 대출금의 8%에 해당하는 40만원이면 실 대출금은 460만원이 된다. 이때 상환조건은 1일 10만원씩 60일을 납부해 총금액 600만원이라면 일수기준 연 이자율이 334.4%에 해당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이 된다.


불법대부업자의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 등록업체조회) 조회를 해야 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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