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한은행 재판, 전 인사부장 증인으로 채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06 19:33:41 댓글 0
증인 신문 순서 두고 검찰과 조용병 회장 측 대립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의 인사부장 김 모 씨가 신한은행 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지난 4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2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피고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 전 부장, 이모 전 인사부장, 윤모 전 부행장, 인사팀 업무를 담당한 3명 등이다.

검찰은 주요 증인인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조용병 회장 측과 대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2013년부터 인사부장을 지낸 김 씨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위해 준비할 부분이 많은데, 당장 다음 공판 기일에 맞추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김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증거를 채택하고, 그 증거들부터 3차 공판기일에 서증조사 할 예정”이라며 “서증조사 후 김 전 인사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자 73명을 부정합격 시키거나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은행장이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신한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 채용비리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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