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불법 리베이트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7 22:45:46 댓글 0
재판부, 검찰 주장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 ...증빙 부족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정석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4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옛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자금 53억여원을 횡령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 증빙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등 12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