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정석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4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옛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자금 53억여원을 횡령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 증빙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등 12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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