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촌 미싯가루’ 바실러스 세레우스, ‘부대고기 찌개’ 살모넬라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9 20:40:02 댓글 0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 회수하도록 조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이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인 1,000이하/g를 초과한 1,700/g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이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부대고기 찌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경주식품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평산식품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 제품으로 각각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 2019년 9월 12일인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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