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 위해 동대문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
구는 특히 ‘생활안전보험’에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 시 타인을 적극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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