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건축물 설비 규칙’ 일부 개정 추진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5 13:36:35 댓글 0
▲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해 산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KBS화면 갈무리>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등 건축물 관련 정책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과 실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한국설비공학회는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여 국민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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