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해결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26 21:03:31 댓글 0
27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예정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음에도 라돈측정방법 및 장비에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된 포스코건설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7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6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의원은 공정경제민생본부와 함께 27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 시 라돈건축자제 사용 금지 및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선 22일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돈 권고 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음에도 포스코건설 측은 편법적 꼼수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라돈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포스코건설 신축공동아파트 라돈 문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라돈석재 회수를 거부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공동주택 라돈 문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 발의와 함께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