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태평양 어장 불법어업 근절로 해양환경 보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30 15:56:58 댓글 0
7. 22.~7. 26.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에서 결정

앞으로 동부 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하여,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하여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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