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석탄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납, 카드뮴 함량 등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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