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은산면 은산초등학교(폐교)에 방치된 폐기물은 구 은산초교부지 비워둔채 신은산초교로 이전후 생활폐기물은 미세먼지가 덮개 조차 없이 방치되 있어 지역 구민들에게 큰 피해을 주고있으나 관할 부여군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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