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망 사건 용의자는 11년 지기 절친…법원 구속영장 발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8 00:52:28 댓글 0
결혼식 사회까지 봐 줄 만큼 친한 사이...용의자 A씨 “범행 당시 기억 잘 안나”

서울 강서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피살된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 지인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빌라에서 "남자가 죽은 상태로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사망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 B씨로 사건 당일 “자고 가라”는 말에 A씨의 집에서 머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1년지기 절친으로 A씨는 대한한공 승무원으로, B씨는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해당 글쓴이는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코와 입에서 나온 피로 인한 기도 질식과 과다출혈이라고 한다"며 "A씨가 B씨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찧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출혈량도 매우 많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A씨는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B씨를 부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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