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주관해 추진해 오던 도시숲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도시숲법으로 인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의 실행에 지원을 하게 된다.
민간이 참여할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 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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