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시에 소유자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치된 간판은 바람이나 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안전사고을 일으킬 수 있고 거리 미관도 저해해 철거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주인없이 방치된 위험간판에 대한 무상철거 계획을 세우고 철거대상 간판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된 건은 현장확인 후 노후정도와 광고물 훼손·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철거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총 63개의 간판을 철거했으며 철거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사업은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험간판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를 위해 사업주에게 간판정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정동, 성수동 등 주요 상업가의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해 주인없는 간판이 방치되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해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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