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등 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됐다.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올해 지정된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을 투입해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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