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예방위해 대구 수성구 상동 등 16곳 하수시설 확충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9-28 15:03:03 댓글 0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등 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됐다.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공=환경부

 

올해 지정된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을 투입해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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