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이동규 기자 발행일 2020-10-06 20:09:47 댓글 0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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