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폐지가격 하락 예상...시장안정화 조치 강구할 것"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12-18 09:39:24 댓글 0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폐지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10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량(폐지 제외)은 1만4천t으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93% 감소했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폐지의 경우 올해 1∼10월 대중국 수출량은 1만5천t으로 2018년 이후 95% 감소해 폐지 처리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약 3∼5%가량 폐지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급과잉에 따라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가격 또한 하락해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과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공공 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매월 개최하고, 국제시장 동향·계절 요인·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 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 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폐지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및 건설 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t 보관) 등을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 비축사업이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한다.

 

한편 올해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해 3월 제정됐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 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환경부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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