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 1천656t을 2024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3%, 2024년 배출전망치와 비교해서는 52% 감축한 양이다.
2019년 11월 도입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며,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화학물질별로는 디클로로메탄 16%(2천824t → 2천385t)를, 디메틸포름아미드 47%(1천125t → 597t)를, 트리클로로에틸렌 75%(462t→118t)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 등 4종으로, 2018년 824t 대비 60%인 495t을 줄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t(2018년 배출량 대비 54%↓), 대구에서 339t(59%↓), 경남에서 272t(72%↓), 전남에서 179t(55%↓)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t)의 8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832t을, 섬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서 305t을 줄일 계획이다.
계획 목표를 못 달성할 때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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