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금지 보호에 관한 특별법 추진”...2026년부터는 ‘곰 사육’ 완전하게 사라진다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2-23 15:02:50 댓글 0


지난 40년 동안 곰 사육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철장 속에 갇혀 평생 살아가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것.

열악한 사육 환경은 물론 학대와 방치, 불법 증식 등의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사육곰협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곰 사육 종식 약속을 하며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약속했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 생존하는 곰이 인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측에서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고 몰수되거나 사육이 포기된 곰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한다.

더불어 구례군과 서천군 측은 지역 내에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곰의 복지를 고려해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 측에서는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 사육곰협회는 농가를 대표해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 시민단체는 모금과 후원, 구조활동 등을 통해서 사육을 포기한 농가로부터 곰이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곰 사육 종식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협의체를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 이행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협력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정한 곰 사육 종식 되는 날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육 곰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안전한 곳에서 과거의 사육 곰들이 남은 시간동안 원래 가졌던 동물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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