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행동요령은? ... 호우 및 태풍에 철저한 예방 필요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9-13 19:09:57 댓글 0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늘고 있다. 단시간에 차오르는 물길을 예방하거나 피하지 못함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행정안부 측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른다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요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공개했다.

지난 6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 등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에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 기존 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신설된 요령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태풍이나 침수 상황에 대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이나 예방법 등이 담겨있다.


먼저 반지하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의 경우라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각적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행동으 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주택관리자 역시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역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 및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고 교육해야 합니다. 널리 알리는 것도 해야 하겠지요” “점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큰 장마철에 도로를 달릴 때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를 예방해야 한다.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 주변에 있는 다른 차 등을 살펴보고 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긴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게 좋다. 

그뿐만 아니라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 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빗길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거나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빗길 운전을 해야한다면 운전을 하기 전,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또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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