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신고접수체계를 지난해 5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확진 시 지급액 확대(10만원→100만원), 기준완화(의심증상 확인 시 10만원))
특히 접경지역과 야생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방목형 농가 주변에서 시·군별 포획단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역대책 등을 규정한 멧돼지 ASF 대응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강화도와 한강하구지역을 대상으로 북한멧돼지 유입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군·지자체·해경 등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시 ASF 신고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6월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ASF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라면서, “남은음식물 관리 감독에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