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센터 외벽. 여러 가지 옥외 광고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최근에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와 서울시청 외벽에 걸린 글판을 벤치마킹한 ‘aT 양재글판’도 들어섰다.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누구든 손쉽게 볼 수 있으니 광고 효과를 따지자면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앞으로 또 다른 광고물이 이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대목이다.그런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모두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문의해 보니 2002년 aT센터 개관 이후 단 3건만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십수년 동안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되어 있다. 그런데도, aT는 여태까지 이러한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