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솜방망이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2 21:38:28 댓글 0
부산엘시티 담당 공무원들, 골프.성접대 댓가로산재 관리 안해 4명 사고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특히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수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파악했으나 이를 허위로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봐주기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로 얻은 인맥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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