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원 허가제’ 시행된다! “동물과 인간의 공생 위한 첫 걸음”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12-28 06:39:14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동물부터 생물까지 모두 함께 써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지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살 곳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동물을 위한 동물원 실현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알려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철장 안에 있는 원숭이들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건넸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안지를 줬다. 한 가지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동물’이고 또 다른 답은 ‘좁고 위험한 구조물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안쓰러운 동물’이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중에서 야외방사장 보유 동물원은 62개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야외방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넓은 야생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동물들이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본적인 것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쉽게 운영이 가능한 동물원 등록제라고 환경부는 말한다.

이런 부분들은 동물들이 동물답게 지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었다. 물론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 주면 좋겠지만, 평생 동물원에서만 살아온 동물들에겐 야생성 상실과 천적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응하기 험난한 곳일 수 있다. 

이제 단순 전시, 상업적 목적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옳은 정보 제공, 동물 생명 존중,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재탄생할 때가 온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재탄생된다.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 질병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오락이나 흥행만을 위한, 제한 없는 먹이 주기와 같이 부적절한 체험활동을 제한한다.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원.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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