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차장법 개선, 길막 주차 과태료…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정민오 기자 발행일 2026-09-29 07:16:51 댓글 0
주차장 출입 막으면 견인·이동 명령 가능…아파트·상가 등 폭넓게 적용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나 통행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가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주차장 내 고질적인 주차 민폐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또는 시설 파손 등 중대한 위반 : 최대 500만원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이번 규정은 적용 범위도 넓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물론 상가와 백화점,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공공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수십 명의 입주민이 출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강제 조치가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치 절차도 구체화됐다.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 질서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주차장 내 야영이나 취사 행위, 물건 적재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사실상 창고나 캠핑장처럼 사용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차 공간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수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과태료 액수보다도 '길막 주차는 더 이상 단순 민폐가 아닌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다. 잠시의 편의 혹은 불만을 이기지 못해 위해 주차 공간과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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