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7월 6일(월)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 냉방온도(26℃), 상가들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민간 부문의 무분별한 냉방전력 소비를 제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6월 29일(월)~7월 5일(일) 1주일 동안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후 7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누적․부과된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대상이 아니며,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험실, 통신실 등에서 물건이나 시설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구는 대규모 상권이 밀집한 강남역 일대를 월 1회 이상 서초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름철 다가오는 전력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절전이 정답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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